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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1977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덕,체을 연마하며,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모교(토목공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청주 시내에 두고, 각 지역과 직장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대학 토목공학과 졸업생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산업대학원 토목전공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재학생과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의 현(전)직 교직원과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임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동문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진다.
제8조 (권한)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
    3. 이사는 학번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
    4. 감사 2인
    5. 고문은 본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6. 사무국장 1인
    7. 사무차장 2인
제10조 (회장)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운영을 총괄 수행하며, 본회의 임원 및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1조 (고문) 본회의 고문은 전임 회장 및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부회장)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리한다.
제13조 (사무국장)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주요 사항을 책정 및 건의하고 그 사업에 있어 집행을 총괄한다.
제14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행정적 처리 및 재정적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추심 기능을 가지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책임과 해당사업의 타당성 및 자료조사 보고의 권한을 지니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15조 (이사) 본회의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 그 학번의 책임을 지며 본 회의 회장을 보좌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7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 번째 토요일에 동문 송년의 밤과 함께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
    3. 예산 및 결산심의
    4. 임원의 인준
    5. 사업계획수립
    6.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18조 (임시총회 및 이사회) 본회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나 이사회에서 가결 처리된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19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20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 선출)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22조 본회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유고시 잔임기간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본회의 재정상 회계 년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로 정한다.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26조 본회의 목적에 따라 소정의 기금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다.

제 7 장 운 영 및 활 동
제27조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학번별 동문가족체육대회는 매년 4월 네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되 해당학번의 회장이 주관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에 규약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의결을 거쳐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본회의 본부는 임시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사무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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