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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동문회 회칙
    본 회칙은 1977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덕,체을 연마하며,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모교(토목공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청주 시내에 두고, 각 지역과 직장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대학 토목공학 졸업생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산업대학원 토목전공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재학생과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의 현(전)직 교직원과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7조 (임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동문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진다.
  • 제8조 (권한)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제 3 장 임 원
  •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 3. 이사는 학번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 4. 감사 2인 5. 고문은 본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6. 사무국장 1인 7. 사무차장 2인
  • 제10조 (회장)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운영을 총괄 수행하며, 본회의 임원 및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제11조 (고문)
    본회의 고문은 전임 회장 및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부회장)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리한다.
  • 제13조 (사무국장)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주요 사항을 책정 및 건의하고 그 사업에 있어 집행을 총괄한다.
  • 제14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행정적 처리 및 재정적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추심 기능을 가지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책임과 해당사업의 타당성 및 자료조사 보고의 권한을 지니며 회장을 보좌한다.
  • 제15조 (이사)
    본회의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 그 학번의 책임을 지며 본 회의 회장을 보좌한다.
  •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
  • 제16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 제17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 번째 토요일에 동문 송년의 밤과 함께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 3. 예산 및 결산심의 4. 임원의 인준 5. 사업계획수립 6.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 제18조 (임시총회 및 이사회)
    본회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나 이사회에서 가결 처리된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 제19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 5 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20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 (임원 선출)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제22조
    본회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유고시 잔임기간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수행한다.
  • 제 6 장 재 정
  • 제23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4조
    본회의 재정상 회계 년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로 정한다.
  •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 제26조
    본회의 목적에 따라 소정의 기금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다.
  • 제 7 장 운 영 및 활 동
  • 제27조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28조
    학번별 동문가족체육대회는 매년 4월 네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되 해당학번의 회장이 주관한다.
  • 부 칙
    제1조 본회에 규약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의결을 거쳐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본회의 본부는 임시 충북대학교 토목공학 사무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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